‘英·佛 양식 공존’ 종로 성결교회, 서울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英·佛 양식 공존’ 종로 성결교회, 서울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수정 2017-02-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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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회
성결교회
올해로 86년 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가 서울 시내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부동 성결교회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 때인 1931년 지어진 성결교회는 근대 건축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건물로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높다. 우수건축자산이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지역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 공간 환경, 사회기반시설이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수리 때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규정은 완화해 적용받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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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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