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최순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만남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견을 금지해도) 옷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