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병원 직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잠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으로서 환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