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첫 탄핵 찬반집회 “2월 탄핵”vs“정치특검 해체”

설 이후 첫 탄핵 찬반집회 “2월 탄핵”vs“정치특검 해체”

입력 2017-02-04 08:58
수정 2017-02-04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의 설 연휴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2월 중 탄핵심판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본 집회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삼성본관 앞에서 대규모 사전집회를 열어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재벌 총수 구속도 요구한다. 본 집회 후에는 청와대와 헌재, 국무총리공관 앞까지 행진한다.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 보수단체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이어간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1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이들은 언론의 조작 보도와 종북세력 선동으로 지금의 탄핵 정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 일을 두고도 상반된 목소리가 예상된다. 퇴진행동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방해했다는 비판을, 탄기국은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내에 경비병력 183개 중대(약 1만4천600명)를 배치해 양측 간 충돌 방지와 안전관리에 나선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