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4 14:39
수정 2017-0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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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2017.2.4 연합뉴스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폐사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가금류, 가축 분뇨, 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시와 성동구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은 주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에는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이 지역 50곳에서 닭·오리 등 872마리를 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가금류를 농장에서 기르는 경우가 적어, 정부 지침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푼다.

집중 소독을 마친 뒤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6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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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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