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4 14:39
수정 2017-02-04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반경 10㎞ 이동제한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된다. 2017.2.4 연합뉴스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폐사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지역에서는 가금류, 가축 분뇨, 알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시와 성동구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은 주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에는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이 지역 50곳에서 닭·오리 등 872마리를 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가금류를 농장에서 기르는 경우가 적어, 정부 지침에 따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푼다.

집중 소독을 마친 뒤 인근 자전거 산책로는 6일부터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