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靑압수수색’ 특검, 뭘 찾나…전산서버 문서 주목

‘예고된 靑압수수색’ 특검, 뭘 찾나…전산서버 문서 주목

입력 2017-02-03 09:14
업데이트 2017-02-03 09: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절차적 관문…핵심 물증 나올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이 이미 널리 예상된 만큼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측이 작년 12월 21일 특검팀 출범 이후 수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온 만큼 특검측 희망대로 ‘진입식 압수수색’이 성사돼도 핵심 증거물이 대거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확보된 ‘안종범 다이어리’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태블릿PC와 같이 수사 흐름의 물꼬를 트거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물이 적어도 청와대에서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절차적 관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공무 장소인 청와대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 압수수색 주요 대상지 외에도 청와대 전산 서버에 보관된 각 청와대 부문의 문서가 지금껏 진행된 특검 수사를 뒷받침할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공식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의적 판단으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등 관련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확인해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한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정수석실 생산 문서 목록 등을 확보해 청와대가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관련 직무유기·비호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호처·의무실 등에서 최씨와 ‘비선 진료 의사’ 김영재씨 등의 출입 기록, 박 대통령의 처방 내역 등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