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세림이법 논란 속 시행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세림이법 논란 속 시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2-01 22:32
업데이트 2017-02-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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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범칙금 적어 실효성 없어” 학원 “인건비 부담… 운영 어려워”

“아이 혼자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기에 항의했더니 ‘도우미 교사가 결근해서 그냥 운행했다’고만 하더군요. 범칙금이 13만원이라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만 지나도 다시 느슨해질 겁니다.”-6살 딸을 둔 이모(35)씨

“혼자 운전하면 학부모 전화 받고 아이들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동승자가 있으면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죠. 하지만 학원에서 동승자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된다니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보습학원 버스 운전사 박모(50)씨

13세 미만 어린이가 탄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학원과 학부모들이 상반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범칙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안해했고 영세 학원들은 “높은 인건비로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반발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위반하면 13만원의 범칙금을 문다. 일부 영세학원들은 동승자 월급만 월 50만~70만원이 든다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거나 초등부를 폐지하기도 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직접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지 않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태권도장이 문을 닫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에 더 공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데, 단속을 해도 학원들은 별로 크지 않은 범칙금을 내는 편을 택할 확률이 높다”며 “선진국처럼 통학버스 운전자가 일종의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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