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입력 2017-01-30 10:33
수정 2017-0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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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잠수사 위험 방지할 의무 없어”…‘무리한 수사·기소’ 지적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선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공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민간잠수사가 소속된 구조업체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는 이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과 업체를 대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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