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기쁘고 감사”

조희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기쁘고 감사”

입력 2017-01-20 14:20
수정 2017-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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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시켜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금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환영 논평을 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문위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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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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