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자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고자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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