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장인과 달리 소득 잘 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한법합치 의견을 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