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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아파트경비원 폭행·협박한 40대 공무원

술만 마시면 아파트경비원 폭행·협박한 40대 공무원

입력 2017-01-09 13:20
업데이트 2017-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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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폭언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 경찰서는 9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공무원 A(48·행정 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께 완도군의 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 B(68)씨를 손·발로 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경비원 2명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지난 6일에는 B씨에게 ‘잘라버리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새벽 늦게 귀가하며 경비실에 들러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 앞 화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 단풍나무를 옮겨심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비원이 거절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에는 온순하나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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