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1-05 11:22
수정 2017-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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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해주겠다’ 9억 수수…법원 “공무원 향한 신뢰 크게 훼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매장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8·구속기소)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총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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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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