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1-05 11:22
수정 2017-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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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해주겠다’ 9억 수수…법원 “공무원 향한 신뢰 크게 훼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매장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8·구속기소)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총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이 지난 23일 4년 연속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제 11대 서울시의회 4년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의미에서 111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송재혁의원과 3회 우수 등급을 받은 박수빈 의원(강북4)등 4명에게만 수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한 시민 150명이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4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했다.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는 정책 혼선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의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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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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