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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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표시제 확대… 학교·철도 빠져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서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앞둔 안을 뜻한다.

현행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서울의 모든 민간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철도·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진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주장이 있을 때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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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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