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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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표시제 확대… 학교·철도 빠져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서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앞둔 안을 뜻한다.

현행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서울의 모든 민간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철도·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진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주장이 있을 때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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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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