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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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표시제 확대… 학교·철도 빠져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서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앞둔 안을 뜻한다.

현행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서울의 모든 민간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철도·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진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주장이 있을 때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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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안 의원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개최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이 직접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빛냈다.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소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서로 온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03세의 고령인 장수 어르신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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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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