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41%뿐… 범죄 피해자 겉도는 정책

직접 지원 41%뿐… 범죄 피해자 겉도는 정책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조금액 올렸지만 선진국 4분의1 수준

성폭력 등 피해자엔 예산 15%만 쓰여
경찰도 생계 지원 등 2차 피해 대응 미흡
“사법처리 기간이라도 맞춤형 지원을”

지난 8월 남편이 취객에게 살해당하는 허망한 사건 후 최모(50)씨는 취업 전선에 나서야 했다. 대학생인 두 아들의 학비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군인이었던 터라 군 관사에서 살았던 최씨는 남편을 잃으면서 집도 옮겨야 했다. “정부의 피해구조금 8000만원으로는 서울에 세 식구 들어가 살 전셋집 찾기도 어려웠어요. 살길이 막막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도움을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8개월 전 스토킹 살인으로 딸을 잃은 김모(57)씨는 형사재판을 하러 다니느라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미용실의 문을 닫다시피 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하루의 대부분을 딸의 재판을 위한 탄원서를 받는 데 할애하는 형편이다. 김씨가 일상으로 부담할 비용은 월 주택 임대료 64만원, 미용실 임대료 150만원, 건강보험료 30만원 등 수백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준 사망위로금 4000만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 달 18만원 내는 건강보험비도 부담이 될 지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혹시 ‘정상적으로 일할 때까지만 보험비를 유예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는데 그런 법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2차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1인당 피해구조금 상한액을 현행 65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렸고, 경찰도 같은 해 경찰서마다 1명씩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두는 등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 사회적 무관심 등 사실상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 약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범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돌보는 민간단체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은 “정부가 범죄자 한 명을 교화하는 데 평균 2500만원을 쓰면서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만원으로 선진국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며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 부처별 통합 지원 예산은 3500억원(시설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 포함) 이었던 반면,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같은 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돈이 쓰였다. 3조는 범죄 피해자 지원금의 8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마저도 범죄 피해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액은 법무부에 경우 전체 41.5%에 불과했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상담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도 올해 390억원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으로 책정했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 금액은 15.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중심에 서서 생각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계 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보통 사법처리 기간과 겹친다”며 “사법처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생계 지원 등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원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범죄자만 처벌한다고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 피해자 유가족도 특별 대우를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정책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듬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