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교화 효과 없어…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동업자 2명을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2명의 목숨을 빼앗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아내를 살해해 장기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교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사회와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A(60·여)씨와 수익금 분배를 놓고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의 또 다른 동업자 B(43)씨 집에서 같은 이유로 B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A씨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