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18)을 깨운 뒤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서씨는 아들이 빨래를 널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18)을 깨운 뒤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서씨는 아들이 빨래를 널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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