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시내 김장비용 시장 24만원·마트 27만원

올해 서울 시내 김장비용 시장 24만원·마트 27만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11-15 18:18
수정 2016-1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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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시내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김장하려면 전통시장은 24만원, 대형마트는 27만원이 각각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사면 대형마트보다 10%가량 저렴했다.

15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7∼8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경동시장·남대문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1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김장 성수품 13개 품목 구매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전통시장에서 24만 696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9만 3690원보다 27% 상승한 비용이다. 공사 관계자는 “가격인상 원인으로는 배추, 무, 쪽파, 미나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쪽파와 미나리는 폭염과 태풍 등 날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배추와 무는 지난해보다 가격은 올랐지만 출하 지역이 넓어지고 작황이 양호해 정부가 비축분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김장 비용은 27만 2410원으로, 지난해보다 27%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종로구·노원구·관악구가 평균 27만원대로 전통시장 평균 비용보다 비쌌다. 서울 서대문구·용산구는 평균 22만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공사는 홈페이지(www.garak.co.kr)에서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 동향을 상시 제공한다. 오는 22일 김장 비용 조사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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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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