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경찰에 서면 12건·112 289건 신고

청탁금지법 한달…경찰에 서면 12건·112 289건 신고

입력 2016-10-27 13:45
업데이트 2016-10-27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면신고 대상자 3명은 과태료 부과 의뢰…112는 단순 상담이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는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전과 마찬가지로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