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中 어선에 인공기…“북한에 입어료 내고 조업”

나포 中 어선에 인공기…“북한에 입어료 내고 조업”

입력 2016-10-18 16:49
업데이트 2016-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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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 인공기 달고 인천해경 부두에 들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오성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어 궁금증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서해 NLL을 5㎞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앞서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중국선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공용 화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검거 당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200∼239t급) 3척에는 많은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 중국어선 3척은 해경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서 전용부두에 들어왔다.

중국어선 3척 중 2척에는 중국의 오성기 대신 북한의 대형 인공기가 달려 있었다.

나무 막대를 깃대 삼아 끝이 다소 찢어진 인공기가 선수에 설치된 상태였다.

중국 선원들은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한 뒤 인공기를 제거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이 북한 측에 입어료를 내고 인공기를 달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거에도 중국어선이 서해 NLL 북측 해상에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나포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북한 측에 입어료를 냈다는 표시로 인공기를 달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의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나포된 쌍타망 중국어선의 주선에 인공기가 달렸고 종선에는 없었다”며 “다른 쌍타망 2척 중 나포된 한 척에도 인공기가 달려 있어 북한 측에 입어료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18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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