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0-16 15:50
수정 2016-10-16 1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식 후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이모(사망 당시 49세)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인정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 실적을 올리며 입사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시내 A지점 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대형점포 기준으로 매달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는 2위로 밀려났다. 이듬해 1월 22일 인사 발령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날 저녁 이씨는 직원들과 승진자 축하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연신 “내 탓에 1위 자리를 놓쳤다”고 자책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잔 이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실적 압박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