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대체인력 기간제 직원에 대학생 포함 ‘논란’

철도파업 대체인력 기간제 직원에 대학생 포함 ‘논란’

입력 2016-10-11 10:33
업데이트 2016-10-11 1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레일 “기간제 채용이어서 자격제한 없다…충분한 교육 후 투입”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코레일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직원 3천명을 채용키로 한 가운데 여기에 대학생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파업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국민 불편 최소화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인 기간제 직원 1천명을 수시 공개 모집했다.

모집 대상은 열차 승무원과 수송원 등 사무영업직 595명, 운전 분야 335명, 차량 분야 70명 등이다.

우선 1천명을 먼저 채용하고 파업 추이를 지켜보며 최대 3천명까지 채용한다.

자격 기준은 공기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12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는 일용 기간제 신분으로 파업 종료 때까지 근무하며 최소 1개월 고용(월 300만∼350만원)이 보장된다.

향후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 혜택을 준다.

이런 가운데 채용된 기간제 직원에 대학생들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201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대학 재학생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가 인명사고가 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해 12월 15일 80대 할머니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다 문이 닫혀 발이 끼었고, 1m 이상 끌려가다 공사 중이던 스크린도어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 당시 24시간 교육만 받은 채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출입문 개폐 조작을 맡았던 전철 차장은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1학년 학생이었다.

코레일은 사고 후 대학생 대체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철도대 학생들을 단체로 지원받아 짧은 교육을 거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던 상황과는 다르다”며 “기간제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만큼 나이 외에 다른 자격조건을 제한할 수가 없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나이 요건만 갖추면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 졸업생도 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차팀장과 여객전무 등 여객열차 승무원의 경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대체인력에 대한 교육을 열차 승무원 표준운영내규에서 정한 대로 100시간(경력자 50시간)을 시행한 뒤 배치한다”며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은 인턴 수료자, 철도 관련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등 우수한 자원들로, 운전 직렬 채용자는 모두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체인력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