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月 100만원대 지역에 청년주택…“임대료 낮춰야”

서울시, 月 100만원대 지역에 청년주택…“임대료 낮춰야”

입력 2016-10-11 09:13
수정 2016-10-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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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민간사업자에 특혜…역세권 난개발 초래 우려”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은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6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었다.

또 충정로역 지역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중심 지역인 역세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이 시세의 90%라면 월세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1차 사업 대상지 87곳에서 2만 5천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천830호로 19%에 그치고, 민간임대가 2만1천22호로 81%에 이른다.

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이자차액 보전과 세액 감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월세 부담이 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냐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8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가 월세주택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 혜택이 땅값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인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주와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공급면적과 임대료 제한이 없어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소형평형을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 제한을 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7월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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