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서 휴대폰 ‘몰카’ 촬영

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서 휴대폰 ‘몰카’ 촬영

입력 2016-10-06 16:03
수정 2016-10-06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병원 방사선사가 여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A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상의학과 여자 탈의실 옷장 쪽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한 여성 환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환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병원 측은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휴대전화 주인인 방사선사 B 씨를 대기 발령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B 씨는 환자가 경찰에 신고한 날 처음 영상을 찍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B 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같은 달 27일 직권 면직했다.

하지만 이 병원 간호사 일부는 B 씨가 그전에도 동영상을 촬영했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도 앞서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전화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을 점검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