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입력 2016-09-30 10:03
수정 2016-09-30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천시청사 대중교통과에는 ‘역지사지 청렴 거울’ 설치

경기도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에 자리잡은 ‘김영란법 회의실’은 64석 규모로 중·소 규모의 각종 모임과 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부천시는 30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점심 한끼 공무원 3천500원·일반인 3천800원)으로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하는 오찬·만찬 간담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때는 세미나와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최근 김만수 시장과 강동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이 구내식당 공간의 명칭은 직원 공모로 10월 중 정할 계획이다.

시청사 2층 대중교통과 입구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자는 뜻의 ‘역지사지 청렴거울’이 설치됐다.

거울을 보며 늘 청렴을 되새기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거울을 세웠다.

거울에는 ‘역지사지’ 문구와 ‘부천시 청렴’ 엠블럼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과의 주요 민원인이 운수 관계자임을 감안해 ‘준법운행’ 문구도 넣었다.

부천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했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 및 사례별 매뉴얼’, ‘청렴행동수칙’등의 소책자를 나눠주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김영란법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포털 ‘생생부천’에 배너를 설치하고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 응답, 시행 매뉴얼 등을 실어놓았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