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공무원 구내식당에 ‘김영란법 회의실’…식사하며 회의

입력 2016-09-30 10:03
수정 2016-09-30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천시청사 대중교통과에는 ‘역지사지 청렴 거울’ 설치

경기도 부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시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에 자리잡은 ‘김영란법 회의실’은 64석 규모로 중·소 규모의 각종 모임과 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부천시는 30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점심 한끼 공무원 3천500원·일반인 3천800원)으로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하는 오찬·만찬 간담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사시간을 제외한 때는 세미나와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최근 김만수 시장과 강동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이곳에서 열었다.

이 구내식당 공간의 명칭은 직원 공모로 10월 중 정할 계획이다.

시청사 2층 대중교통과 입구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 의지를 다지자는 뜻의 ‘역지사지 청렴거울’이 설치됐다.

거울을 보며 늘 청렴을 되새기고,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거울을 세웠다.

거울에는 ‘역지사지’ 문구와 ‘부천시 청렴’ 엠블럼이 담겨 있다. 대중교통과의 주요 민원인이 운수 관계자임을 감안해 ‘준법운행’ 문구도 넣었다.

부천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난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했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 및 사례별 매뉴얼’, ‘청렴행동수칙’등의 소책자를 나눠주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김영란법 조기 정착에 애를 쓰고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포털 ‘생생부천’에 배너를 설치하고 김영란법과 관련한 질의 응답, 시행 매뉴얼 등을 실어놓았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