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입력 2016-09-27 07:26
수정 2016-09-27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 181건에 대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 5천6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7일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도 1건,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 6천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 4천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천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