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입력 2016-09-27 07:26
수정 2016-09-27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 181건에 대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 5천6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7일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도 1건,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 6천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 4천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천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