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에 신고포상금 1억6천여만원

입력 2016-09-27 07:26
수정 2016-09-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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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 181건에 대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건당 100만원씩, 1억 5천6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7일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도 1건,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 6천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 4천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신고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천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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