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20대의 객기’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 벌이다 ‘실형’

‘무면허 20대의 객기’ 훔친 차로 광란의 질주 벌이다 ‘실형’

입력 2016-08-22 15:15
수정 2016-08-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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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없는 20대가 훔친 차량으로 음주 뺑소니사고를 내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모(23·아르바이트생)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전북 익산시 주현동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집을 나와 함께 길을 걷던 이들은 운전석 차 문이 반쯤 열린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객기를 부렸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의기투합’한 것.

박씨는 훔칠 물건이 있는지 뒤졌고, 친구는 차량 앞에서 망을 봤다.

이들은 마땅한 물건이 없자 꽂혀있는 열쇠로 승용차를 훔쳐 7㎞가량 떨어진 인근 유흥가까지 향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에서 운전하던 중 때마침 부근에 있던 차량 주인의 친구 2명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차량 주인의 친구들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 문을 열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줄행랑쳤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발과 무릎 등을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람까지 다치자 더욱 당황한 박씨는 더 세게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는 급회전 과정에서 건물 에어컨 실외기와 고급 승용차 뒷문, 상가 출입구를 잇달아 들이받아 1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에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다.

범행 당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였다.

결국 박씨는 특수절도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루 동안 승용차를 훔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승용차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 상가 출입구 등을 부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항소심까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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