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한다…2만4천명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한다…2만4천명

입력 2016-08-12 11:24
수정 2016-08-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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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재단에서 ‘면접·교통비’ 등 지원…74억원 규모

고용부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적극적 구직자만 지원”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울시는 내용이 유사한 청년수당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아직 없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4천명에 42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천명에 7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희망재단의 기금이 1천400여억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은 2014년 63.7%, 지난해 78.6%다. 올해 상반기 1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경이 집행되면 3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참여 여부는 확답을 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청년수당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정책을 내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푸는 것이 맞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구직의 마지막 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 없어 일부 청년이 취업수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청년수당 지급 후 35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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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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