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사노예’ 폭행·감금 인정돼”…농장주 부부 사전영장

경찰 “‘축사노예’ 폭행·감금 인정돼”…농장주 부부 사전영장

입력 2016-08-01 10:36
수정 2016-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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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이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고모(47)씨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고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부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3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고씨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만득이’로 부르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 부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다.

고씨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설명이다.

경찰은 고씨가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고도 봤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세진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역시 김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축사를 빠져나왔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달 14일에는 19년간 생이별했던 칠순 노모와 상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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