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