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7-21 15:59
수정 2016-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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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아내 살인 미수·어머니 살인 예비 혐의는 무죄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내·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이런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신모(2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도박 빚을 지고 사망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 없이 자신이 살 궁리만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도 원심과 같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동생뿐 아니라 아버지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아내와 친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2억7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사망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도 잇따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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