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시위서 ‘北核 두둔 발언’ 여성 수차례 통진당 지지 활동

성주 시위서 ‘北核 두둔 발언’ 여성 수차례 통진당 지지 활동

입력 2016-07-20 15:35
수정 2016-07-20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진당 해산 반대, 4ㆍ13 총선 땐 민중연합당 후보 지지 선언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 사드배치 설명회 때 북한 핵무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여성 A씨가 옛 통합진보당 지지 활동을 적극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 설명회에서 이 여성은 “‘북핵은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자유청년연합은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여성이 “제가 알기에는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으로,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청년연합은 A씨의 발언이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주에 사는 A씨는 ‘4·13 총선’ 때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 지지 선언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여성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다.

A씨는 민주노동당 지지, 탈핵 찬성 운동,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활동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성주주민 1천300여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북이 핵폭탄 터트리면 북도 파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용 카드임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점 때문에 A씨가 폭력사태로 변질한 사드 설명회에 참석한 민중연합당 등 외부 인물들과 사전에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설명회장에 옛 통진당 출신 박철우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등 외부단체 인사 15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옛 통진당 출신 인사 등이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등은 설명회 때 황교안 총리 일행에 야유를 보내는 등 집회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 시내에는 ‘국민안전 무시,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문구가 적힌 민중연합당 이름의 현수막도 걸려있다.

윤금순(57·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도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부 세력이 정부와 주민과의 대화를 막고 되레 갈등을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위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지고 이들이 탄 차량을 가로막은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부인이 개입해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만 말하는데 이번 사안을 대립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A씨가 외부 세력과 접촉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총리가 온 날 집회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검찰 고발 등에 대한 내용은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투쟁위원회 측은 “A씨는 당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투쟁위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 (A씨가) 어떤 요청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