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이민희 재판에 유명가수 동생 증인 채택

‘법조브로커’ 이민희 재판에 유명가수 동생 증인 채택

입력 2016-07-20 13:38
수정 2016-07-20 1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 18일 정식 재판 시작…이씨 어제 ‘가까스로’ 변호인 선임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 재판에 유명 가수의 동생 등이 검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씨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씨와 이씨의 사기 피해자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신청했다.

김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정 전 대표에게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가수의 동생 조씨는 이씨에게 속아 3억원을 빌려줬다 사기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에 들어간다.

이씨는 전날 겨우 변호인을 선임한 탓에 이날 준비기일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지 두 달이 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해서 더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에 공소사실 인정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가급적 이른 시일에 밝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면 채택한 증인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곧 상장될 테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3억원을 가로채고,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