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이민희 재판에 유명가수 동생 증인 채택

‘법조브로커’ 이민희 재판에 유명가수 동생 증인 채택

입력 2016-07-20 13:38
수정 2016-07-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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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정식 재판 시작…이씨 어제 ‘가까스로’ 변호인 선임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 재판에 유명 가수의 동생 등이 검찰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이씨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씨와 이씨의 사기 피해자 조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신청했다.

김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이다. 정 전 대표에게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가수의 동생 조씨는 이씨에게 속아 3억원을 빌려줬다 사기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에 들어간다.

이씨는 전날 겨우 변호인을 선임한 탓에 이날 준비기일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검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지 두 달이 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해서 더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에 공소사실 인정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가급적 이른 시일에 밝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면 채택한 증인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곧 상장될 테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3억원을 가로채고,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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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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