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7개월간 구의회 비워도 의정비 2천만원 지급

“아프다”며 7개월간 구의회 비워도 의정비 2천만원 지급

입력 2016-07-14 17:03
수정 2016-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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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원 연이어 16차례 휴가…참여연대 “진상조사 해야”

대구 달서구의회 한 의원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내고 7개월 동안 임시·정기회의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정비 2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진상 파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54)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16차례(66일) 휴가를 냈다. 그는 이 기간 7차례 열린 임시·정기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의회는 A의원 건강 상태와 입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복해서 휴가를 허락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에서 치료하다가 상태가 나빠져 서울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진단서를 받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의정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의원 휴가 신청을 계속 허락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의원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하고, 부당한 사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했다면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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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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