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며 A씨를 만나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며 A씨를 만나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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