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 치료비 가로채서 빚 갚다니... 파렴치 50대 남 검거

말기 암 환자 치료비 가로채서 빚 갚다니... 파렴치 50대 남 검거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16 14:08
수정 2016-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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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차를 내놓은 택시 기사 등 약자를 상대로 사기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6일 택시 면허와 차량을 대신 판매해준 뒤 매매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올해 3월 택시 기사 고모(71)씨와 김모(69)씨를 대신해 이들의 개인택시 및 면허를 판매한 후 매매금을 일부 주지 않는 수법으로 1억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택시강도를 당한 뒤 다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김씨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택시 면허 및 차량을 팔기로 했다.

고씨는 935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씨도 8450만원 중 4000만원만 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 면허 및 차량 등을 대신 팔아줄 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50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이씨는 피해자들이 돈이 급해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받지 않고 도망 다녔고 검거돼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화물 및 택시 등 매매 중개업자인 이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등 안전한 판매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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