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시켜줄게” 중장년층 불법 다단계 주의보

“지점장 시켜줄게” 중장년층 불법 다단계 주의보

입력 2016-05-26 07:28
수정 2016-05-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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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100억원 이상 챙긴 일당 적발

지점장을 시켜준다고 중장년 구직자들을 속여 100억원 이상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 6월부터 최고 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천500대를 팔아 109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당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며 ‘지점장으로 모십니다’ 내지는 ‘45세 이상 기업 및 관공서 퇴직자 우대’, ‘영업(X) 영업관리(0)’ 등의 문구로 중장년층을 유인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나 ‘마음이 따뜻한 여성사업가’라는 말로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골프가능자 우대’로 재력을 가늠했다.

이들은 구직자들에게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해 연수를 받도록 한 뒤 3일째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실적을 강요했다.

또 구직자가 600만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팔면 구직자에게는 13%인 80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구직자를 데려온 지점장은 34%인 1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을 적용했다.

지점장이 되면 아래 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는 ‘조직관리(일명 새끼치기)’를 해야하고, 만약하위 단계를 모으지 못하면 본인 수입도 한푼도 없는게 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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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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