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7월 11일부터 2주간 야간개장

해운대해수욕장 7월 11일부터 2주간 야간개장

입력 2016-05-20 16:12
수정 2016-05-20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서용품 대여료 8천원으로 인상…안전요원 증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한다.

야간개장은 7월 11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한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임해봉사실 앞 200m 구간에서 오후 9시까지 야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해운대구는 야간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증원하고 야간 조명과 야광 부표를 설치한다.

구는 최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해수욕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 튜브, 비치베드 대여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파라솔, 튜브, 비치베드를 개당 현금 7천원(스마트비치 이용 5천500원)에 대여했다.

올해는 현금과 스마트비치 모두 개당 8천원으로 빌릴 수 있다.

구는 피서용품을 대여할 때 운영단체로부터 개당 1천원씩을 수수료로 거둬 낡은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탈의장·샤워실을 신축하는 등 시설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송정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료는 인상 없이 지난해와 같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동해안 해수욕장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대여료가 평균 1만5천원인 데 비해 해운대해수욕장이 저렴한 편이었다”며 “최근 10여 년간 대여료를 동결했고 안전, 청소,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부족해 이번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