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 50% 넘어…목표보다 15년 빨리 달성

서울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 50% 넘어…목표보다 15년 빨리 달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03 09:04
수정 2016-05-03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물재생센터. 사진 교통방송 화면 캡처
서울시 물재생센터. 사진 교통방송 화면 캡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자립률이 50%를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랑을 분석한 결과 자립률이 51.6%라고 3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하수처리시설 자립화 기본계획에 목표로 정한 2030년보다 15년 빠른 것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정화에 필요한 에너지 연간 12만 7000TOE(원유환산톤) 중 6만 5700TOE를 생산했다.

비용절감 효과는 354억원에 달하고 온실가스 3만 5000t이 줄었다.

물재생센터는 하수찌꺼기를 소화하는 공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활용했다.

하수 처리 뒤 밖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열을 회수해 지역난방에 공급했다.

하수찌꺼기를 돈을 주고 매립하는 대신 자체 건조시설에서 처리했다. 여기에서 나온 슬러지 건조재는 화력발전소 연료와 시멘트 원료로 판매한다.

하수처리시설 전체 소비전력의 48.9%를 차지하는 송풍기 노후장비 성능을 개선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