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교육지원법안, 19대 국회서도 폐기될 위기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안, 19대 국회서도 폐기될 위기

입력 2016-04-29 08:26
수정 2016-04-29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법 제정 촉구

재외국민의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다음달 20일까지)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지원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3년마다 지원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 교원을 재외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재외국민도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해외에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는 ‘지원한다’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바꾼 대안을 제시했고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여당 측의 반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논의되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희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장(중국 상하이 한국학교 이사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정 회장은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19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재외동포들이 또다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사장협의회는 다음달 총회를 열어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더는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