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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연구부장 “유해성 보고했지만 안전성 검사 안 해”

옥시 연구부장 “유해성 보고했지만 안전성 검사 안 해”

입력 2016-04-27 22:52
업데이트 2016-04-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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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 과실치사상죄 적용될 듯

檢, 원료도매업체 대표도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내부적으로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옥시 연구부장 최모씨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한 인물로 파악했다. 최씨는 2001년 전후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제품 개발 및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씨는 국내외 자료 분석과 해외 저명 교수 등 자문을 통해 PHMG가 흡입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당시 연구소장이던 김모씨 등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옥시 측은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2001년 제품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옥시의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이사가 제품 출시를 승인하기 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2000년 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PHMG로 바꾼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내놓으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전문가의 경고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흡입 독성 실험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원가 절감 압박에 따라 안전성 점검을 소홀히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 등 옥시 주요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와 PHMG 원료 도매업체인 CDI 대표 이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최씨 등과 함께 제품의 최초 개발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고,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여 옥시 측에 공급한 중간 판매업체다.

검찰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직접 제조한 ㈜해마루 대표 김모씨와 세퓨 판매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를 28일 오전 소환한다. 검찰이 옥시 이외의 다른 제조사 관계자를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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