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친딸을 반복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이 나빠 꾸중을 한다는 핑계로 당시 14살이던 친딸을 부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9월 “앞으로 절대 손 안댈테니 아빠 용서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란 문자메시지를 딸에게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친딸을 반복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이 나빠 꾸중을 한다는 핑계로 당시 14살이던 친딸을 부른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9월 “앞으로 절대 손 안댈테니 아빠 용서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란 문자메시지를 딸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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