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년 안에 택시 400대 감차한다

서울시, 4년 안에 택시 400대 감차한다

입력 2016-04-19 23:02
수정 2016-04-2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사상 첫 계획적 추진…대당 5300만~8100만원 보상

‘공급 과잉’ 상태인 서울 택시가 사상 처음 계획적으로 감차한다. 앞으로 4년 안에 400대를 줄이고 20년간 1만 1000여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법인·개인택시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내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줄인다. 이 중 개인택시는 올해 50대를 줄이고 2017∼2018년에 각각 73대, 2019년에는 75대 감차한다.

1대당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감차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받는다. 올해 목표 달성 때까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 양도할 수 없다.

현재 서울 택시 수는 7만 2000대다. 서울시는 1998년까지 꾸준히 택시 면허를 늘려 오다 1999년 이후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요가 줄자 택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한 비용 출연 문제를 두고 택시조합이 반발해 감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20년간 택시를 1만 1000여대 줄일 계획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4-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