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노인→20세 이상’으로 확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노인→20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6-04-13 14:23
업데이트 2016-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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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시행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도 노인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해 성과가 좋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을 주민이 수거해가면 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격도 ‘종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지역 주민을 다수 참여시키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적극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자치단체가 민원을 의식해 불법 광고물을 묵인·방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치단체의 신고·정비·과태료부과 현황을 평가하고 공개한다.

행자부와 자치단체는 우선 총선 후 선거 관련 현수막을 비롯해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한 불법현수막도 예외 없이 정비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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