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비하 글 올려 피해” 소송

‘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비하 글 올려 피해” 소송

입력 2016-03-28 07:55
수정 2016-03-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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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배소 1심은 패소…당사자 상대로 첫 송사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가 아닌 해당 직원을 상대로 이씨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 이씨 부부의 딸은 이달 4일 아이디 ‘좌익효수’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비하글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A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의 인터넷 활동은 검찰이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씨는 정치 관련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댓글 3천500여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는 이씨와 이씨 가족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히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결론짓고 같은 해 11월 형법상 모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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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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