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막아라” 인천공항 비상체제

“테러 막아라” 인천공항 비상체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3-23 23:12
수정 2016-03-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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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안 700명 투입… 순찰 주기도 15분 →10분

13개 상주기관 긴급회의 소집
탐지견 동원 불심검문도 예정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도 폭탄 테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인천국제공항은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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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발권카운터에서 경찰특공대와 탐지견들이 승객들의 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발권카운터에서 경찰특공대와 탐지견들이 승객들의 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국가정보원,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등 13개 상주 기관과 긴급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항 보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항공보안등급(평시·관심·주의·경계·심각)은 파리 테러 이후 ‘주의’로 격상된 상태다.

●“테러 의심 땐 전신검색기 활용”

공항 당국은 이날 특수경비대, 폭발물처리반 등 경비·보안 인력 2200여명의 3분의1인 700명을 인천공항에 투입해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공항 안팎의 경계를 강화했다.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해 순찰 주기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화장실과 휴지통 등 폭발물을 감추기 쉬운 곳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에 나섰다.

공항 이용객과 휴대품, 위탁 수하물,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발, 허리띠 등을 모두 분리해 검사하며 의심스러우면 전신검색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탑승권 발권과 출국장 진입 단계에서 승객 신원 확인 강도도 높였다.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탐색견을 동원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인천공항은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며 지난해 인천공항 여행객 수만 5000만명에 달해 테러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화장실 폭발물 설치 사건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공항시설 훼손이란 단순범죄로 형량이 낮게 처리됐다”면서 “테러방지법을 통한 장난·모방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역 등 주요 역사와 고속철도(KTX)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모든 역사를 CCTV로 감시하고 있으며 철도경찰이 한 시간에 두 차례씩 순찰을 돌고 있다”면서 “테러 의심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모방 범죄 등으로 인해 열차운행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지역 384곳에 CCTV전담요원

국토교통부는 공항 전체에 대한 순찰과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통로 등 취약지역 384곳에 CCTV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뿐만 아니라 여객터미널 내 식당 등 일반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테러보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원 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현재 항공기 테러 보안 위주에서 공항 전체, 승객 위주 보안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테러현장지휘센터장이 민간인인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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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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