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직권면직해라”

입력 2016-03-22 09:36
수정 2016-03-22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이행명령 발동…14개 교육청에 지시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직권면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조치할 것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4명, 전북·전남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