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미리 막자”…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아동 유기 미리 막자”…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6-03-10 10:13
수정 2016-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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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아동 인권침해 조사·DB 구축…아동인권보호관 운영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가 7살 남아를 학대한 끝에 내다버린 사건이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Baby Box)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낸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에서 유기되는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버려진 아동 및 국내 입양 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유기 위험가정, 미성년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베이비박스(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로 경기지역의 경우 군포 새가나안교회에 설치됨) 운영기관과 단체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도내 버려진 아동 및 입양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아동인권보호관’을 임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매년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아동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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