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특검안 신속히 처리해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특검안 신속히 처리해야”

입력 2016-02-29 16:39
업데이트 2016-0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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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29일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본회의 즉시 의결 사안이므로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 일부 의원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조위는 이달 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간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안건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26일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검 요청안’을 처리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요청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했고 토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상 특검 요청안은 국회 본회의 즉시 의결 사안”이라며 “특검 요청안의 법사위 회부와 심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 당시 여야는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조위가 특검 발동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었다”며 “특검법 제정 취지를 봐도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19대 국회 임기 중 발생한 중대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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