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 후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 후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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